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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정보] 집 계약, 연장, 해지하기
    캐나다 정보 2018. 7. 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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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글에서는 캐나다에서 집 계약, 연장 및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나라마 주거법이 조금씩 다른데 외국에서 곤란한 상황을 겪지않으려면 많이 아는 것이 힘이 됩니다. 여기와서 처음 접한 캐나다와 한국의 주거 계약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에는 흔한 전세가 없다는 것 입니다. 캐나다에서는 모든 주거 공간은 월세로 되어 있습니다. 


    집 계약 과정 (3단계)

    몬트리올에서 집을 계약하기까지 크게 세가지 단계로 나누어 집니다.


    1. 신청서 작성

    맘에 드는 집을 찾으시면, 그 다음에 아파트회사 또는 집주인으로 부터 신청서(application)을 받게 됩니다. 캐나다에서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큰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새로 생긴 콘도들은 대부분 개인이 렌트해 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이 렌트해 주는 곳은 경우에 따라 application을 없이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파트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신청서에는 크게 두가지 내용이 들어갑니다. 첫번째는 계약자의 인적사항과 두번째는 은행 잔고증명서 입니다. 이 두가지 서류를 통해 아파트 회사는 세입자가 이 건물을 렌트 할 수 있는 재력이 되는지 그리고 이전 아파트에서 큰 소란을 피운 이력이 있는지 정보 파악을 위해 사용합니다. 


    2. 신청자의 신용 및 평판 조회

    아파트 회사는 제출된 신청서를 통해 신청인의 자격을 심사하게 되며, 새입자가 될 사람에 대해 조회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바로 신신용도 조회 (credit check)이며, 이것은 아파트 회사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계약자의 신용도 점수를 체크하는 과정입니다. 만일 신용카드 연체이력 혹은 이전 아파트에서의 미납 월세 기록이 발견될시 아파트 회사에서는 신청서를 거절(reject)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평가방법으로는 레퍼런스 체크 (reference check) 이며, 이 방식은 이전 집주인 또는 직장에 연락해 신청인의 평판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용조사 및 평판조회를 통해 월세 미납을 방지하며, 소란스럽지 않은 세입자를 받으려는 아파트 회사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왠만큼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의 아파트 회사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 쉽게 넘어갑니다. 


    3. 계약서 작성 

    아파트회사에서 신용도 조회 및 평판조회를 아무 문제 없이 끝내었다면 드디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계약서 작성 시 대면하여 작성해야하며, 이 단계에서 집의 규정 및 세부사항들을 안내 받게 됩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단계에서 세입자 보험 (tenant insurance)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전기, 수도, 스토브, 냉장고 등이 누구의 몫으로 표시되는지 주의깊게 확인 하셔야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몬트리올의 경우 전기와 수도 (핫워터)가 렌트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후에는 건물 매니저 혹 관리인과 이사 가능 날짜를 꼭 협의 하셔야 합니다. 이사날을 미리 알려주지 않을시 같은 날짜에 이사하는 이웃들이 있을 수 있어 이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꼭 알려주시는게 좋습니다.


    월세 지불 방식

    월세 지불 방식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고, 아래의 리스트는 제일 많이 이용하는 순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1. 체크: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결제 수단 입니다. 매달초 체크를 아파트 관리인 (janitor)에게 금액 및 기타 내용을 작성 후 지급하시면 됩니다. 많은 아파트에서 거주자의 편의를 위해 몇 개월치 체크를 한번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달 렌트비 지불날짜를 걱정을 안 해도 되서 좋습니다.   

    2. 신용카드: 렌트비를 신용카드로 낼수 있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이사가시는 아파트 관리인과 이 부분은 상의해 보셔야 합니다. 간혹가다가 카드 기계가 없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해 렌트비를 지불 할 수 없습니다.

    3. 현금: 현금은 되도록 피하는게 좋습니다. 간혹 아파트회사에서 돈을 못 받았다고 잡아때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면 이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꼭 영수증을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집 계약 연장

    집주인이 연장 문서를 보낸 경우

    집 계약이 만료되기 최소 3개월전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집연장 여부를 묻는 문서를 보내 옵니다. 연장하고 싶지 않다면, 30일 안에 이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알려야 합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 됩니다.

    집주인이 공지 문서를 보내지 않은 경우  

    집주인이 공지 문서를 보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장하고 싶지 않다면 3개월 전에는 연장 거부의사를 정부에서 제공해 주는 문서를 통해 알려주어야 합니다. 계약 연장 문서를 받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1 년 연장이 됩니다.


    해지하기

    만약 집계약을 1년 했다면 중간에 캔슬하는 것은 매우 힙든일 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는 아파트회사에서 세입자가 그냥 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3계월치 월세를 주고 나오셔야 하며, 혹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썡돈이 날라가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기 싫으시다면 집계약을 가지고 갈 다른 사람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약 150불정도 (lease transfer) 금액을 아파트 회사에서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힘든 타지에서 모두 좋은 조건의 집을 계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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